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국회 탄핵소추안 헌법위반 법률위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었어요.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 5개항과 법률위반 8개항이 소추사유로 담겨 있었어요.

탄핵소추안 가결 배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대규모로 드러나면서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 최순실(이후 개명한 이름 최서원)에게 국정 전반에 관한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 운영에 개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여론의 압박 속에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어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였어요.

헌법위반 5개항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위반 부분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어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미흡), 그리고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포함됐어요.

특히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법률위반 8개항

법률위반 사유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받은 혐의, 최순실 관련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이 포함됐어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시됐어요.

  • 직권남용: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예요.
  • 강요: 기업들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포함됐어요.
  • 공무상비밀누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예요.

세월호 참사와 생명권 보호 의무

탄핵소추안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도 헌법위반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다른 사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어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여러 소추 사유를 심리한 끝에 2017년 3월 10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는 국정농단 의혹을 중심으로 한 헌법위반 5개항과 법률위반 8개항으로 구성됐어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훼손과 권력 남용을 핵심 사유로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으로 이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