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 2026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실수령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따져 보는 게 최저시급 계산이에요. 시급만 보고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주휴수당과 월 환산 시간, 세금 공제가 얽혀서 실제로 받는 돈이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월급이 크게 차이 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약 2.9% 오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 일급, 월급, 실수령액을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최저시급과 월 환산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구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해서 월 평균 209시간을 적용해요. 그래서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월급 기준 최저 금액이에요.

209시간은 이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하면 48시간이고,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돼요.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이 녹아 있어서,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주휴수당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 시급: 10,32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뺀 순수 시간당 금액이에요.
  • 일급(8시간):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별도예요.
  • 월급(209시간): 2,156,880원이에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로 주는 제도예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임금이 붙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 시급을 계산하면 10,320원에 1.2를 곱한 12,384원이 돼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한 주 임금은 실제 근무 40시간 분인 412,800원과 주휴수당 82,560원을 더한 495,360원이에요. 이 금액이 월급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결근이 한 번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주 15시간·20시간 알바생 월급 계산

알바는 주 40시간 미만이 많아서 209시간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환산 주수 4.345를 곱해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 때 이 비례 계산이 적용돼요.

  •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주휴 4시간이 붙어서 주 24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급 247,680원이고, 월 환산 시 약 107만 원대예요.
  • 주 15시간(하루 3시간, 주 5일): 주휴 3시간이 붙어서 주 18시간이에요. 주급은 185,760원이고, 월 환산하면 약 80만 원대예요.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해서 받는 구조예요.

주 15시간 기준선은 알바생에게 꽤 중요해요. 주 14시간 근무와 15시간 근무는 한 시간 차이인데, 주휴수당 유무로 월급이 수만 원씩 벌어져요.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쪼개 주휴수당을 피하는 "쪼개기 계약" 논란이 있어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다르다면 노동청 상담을 받아 볼 만해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해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급은 10,320원의 1.5배인 15,480원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도 같은 50% 가산이 붙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가산돼 통상 시급의 2배가 돼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가 가산돼요.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가게에서 일한다면 가산이 없다고 바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최저임금 자체와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수습 기간과 실수령액

수습 근로자는 조건이 맞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는 10,320원의 90%인 9,288원이에요. 다만 1년 미만의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월급보다 적어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면 세전 월급의 약 10~12%가 공제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0만 원 초반대로 예상돼요. 공제율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공제가 적어요.

최저임금을 확인할 때는 법정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함께 실업급여 하한액도 알아 두면 좋아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루 8시간 기준이라, 2026년에는 10,320원 × 0.8 × 8시간으로 66,048원이에요.

정리하면 최저시급 계산은 시급 10,320원에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는 것이 전부예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원이고, 주휴 포함 시급은 12,384원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