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는 일이에요. 어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해 적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신고 절차를 기준으로 홈택스 입력 순서와 재산별로 적는 내용을 정리해요. 세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은 사람)가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어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가능해요.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먼저 입력해요.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 증여 계약서 또는 증빙: 증여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현금이면 이체 내역이 증빙이 돼요.
- 재산 평가 자료: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감정가, 주식이면 평가 기준일 시세 자료가 필요해요.
- 10년 내 증여 이력: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돼요.
재산 종류별 명세 입력
홈택스의 증여재산 명세 화면에서는 재산 종류를 먼저 고르고 소재지·수량·평가액을 적어요. 현금·예금은 증여한 금액 그대로가 평가액이에요.
부동산은 소재지와 면적을 입력하고,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쓰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어요.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 방식이 적용돼서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을 별도로 입력해요.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공제와 세액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돼요.
명세를 모두 입력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조예요. 홈택스 화면에서 산출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하면 신고가 끝나요.
자주 하는 실수
증여일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이체일 기준으로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현금은 입금일이 보통 기준이에요.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을 빠뜨리는 실수도 흔해요. 이전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입력하세요.